법무법인 율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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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상에서 선박 두 척이 충돌하면, 선박 손상, 선원 등 부상 및 사망, 운송화물 손상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각 선박의 선박보험과 선주배상책임보험(P&I보험)이 자신의 가입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보상하기도 하고 상대선박과 선원에 대하여 배상하기도 합니다.
선박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해양을 오염시키면 선주배상책임보험에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. 당시 두 선박을 조종하던 항해사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,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해양오염 등에 관한 형사 혐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.

선박에 선적된 화물에 손상이 발생하면 화주는 운송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, 통상 화물에 관한 적하보험이 이를 먼저 보상을 하고 운송인 혹은 상대선에 대하여 구상하게 됩니다.
선박을 빌렸던 용선자는 사고로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손해 등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용선계약에 따라 누가 부담해야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. 어선의 경우 특유의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이 적용됩니다.

이렇듯 해상사고에는 이해관계인도 다수이고 용선관계, 보험관계, 형사관계 등 특수하고 다양한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상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에 의한 해결이 필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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